대전 결혼장려금 2024부터, 대전부모급여도 2세까지 확대
대전시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 발표
대전시 결혼하기 좋은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 추진 의지 밝혀
대전시는 15일 새해 첫 브리핑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전부모급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대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보완 구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대전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하여 가칭 대전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대전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천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전 결혼장려금 추진배경은 결혼장려금 지원 발표(2023. 12. 12.) 후 장려금 수령을 위해 결혼식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해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하고, 대전 결혼장려금 지급 시행시기를 앞당겨 결혼을 통한 출생을 장려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대전 거주 18세~39세 초혼 부부(재혼자 및 외국인 제외)이고 지원액은 남편, 아내 각각 1인 250만원(둘다 초혼 시 500만원) 1차 100만원(신청시), 2차 150만원(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 거주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대전 결혼장려금 시행시기는 2024. 1. 1.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전 결혼장려금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 2023. 11월
대전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 2024. 상반기
사업예산 확보 : 2024. 상반기 /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완료 후 편성
대전 청년 결혼장려금 신청 및 지급 개시 : 2024. 하반기
2024. 1.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지급
2세 대상 대전부모급여 지원 계획은 아래와 같다.
대전 부모급여 추진 배경은 현행 대전부모급여 지급대상이 0~1세이고, 2세아는 부모급여 미지급대상을 2세 영아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대전 부모급여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상: 8,099명 / 대전시 거주 2세 영아
지원조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지원금액: 월 15만원 지급(’24년 1월부터)
대전 부모급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저부모급여 기대효과
정부 주도의 0~1세에 대한 부모급여 제도를 보완하여 부모 양육 부담이 큰 2세에 대해 市 자체 부모급여 지급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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